배상비율 (%) 내용연수 |
95 | 80 | 70 | 60 | 50 | 45 | 40 | 35 | 30 | 20 | 10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1 | 0~14 | 15~44 | 45~89 | 90~134 | 135~179 | 180~224 | 224~269 | 370~314 | 315~365 | 366~547 | 548~ |
물품 사용 일수 |
2 | 0~28 | 29~88 | 89~178 | 179~268 | 269~358 | 359~448 | 449~538 | 539~628 | 629~730 | 731~1,095 | 1,096~ | |
3 | 0~43 | 44~133 | 134~268 | 269~403 | 404~538 | 539~673 | 674~808 | 809~943 | 944~1,095 | 1,096~1,642 | 1,643~ | |
4 | 0~57 | 58~177 | 178~357 | 358~537 | 538~717 | 718~897 | 898~1,077 | 1,078~1,257 | 1,258~1,460 | 1,461~2,190 | 2,191~ | |
5 | 0~72 | 73~222 | 223~447 | 448~672 | 673~897 | 898~1,122 | 1,123~1,347 | 1,348~1,572 | 1,573~1,825 | 1,826~2,737 | 2,738~ | |
6 | 0~86 | 87~266 | 267~536 | 537~806 | 807~1,076 | 1,077~1,346 | 1,347~1,616 | 1,617~1,886 | 1,887~2,190 | 2,191~3,285 | 3,286~ | |
물품 사용일수 (물품 구입일로부터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세탁의뢰일 까지 계산한 일수) |
분류 | 품목 | 소재 | 용도 | 상품예 | 내용연수 |
---|---|---|---|---|---|
외의류 |
신사정장 | 모, 모혼방, 견 기타 |
하복 춘추복 동복 |
3 4 4 |
|
코트 |
|
오바코트 레인코트 |
4 | ||
여성정장 | 모, 모혼방, 견 기타 |
하복 춘추복 동복 |
|
3 4 4 |
|
스커트, 바지, 자켓, 점퍼 | 모, 모혼방, 견 기타 |
하복 춘추복 동복 |
타이트스커트, 플레어스커트, 치마바지(큐롯, 잠바스커트) 바지, 슬랙스, 판탈롱, 팬츠류 |
3 4 4 |
|
스포츠웨어 |
트레이닝웨어, 스포츠용 유니폼, 수영복 |
3 | |||
셔츠류 |
면셔츠, T셔츠, 남방, 폴로셔츠, 와이셔츠 |
2 | |||
블라우스 |
견 기 타 |
3 2 |
|||
스웨터 | 스웨터, 가디건 | 3 | |||
청바지 | 일반 | 4 | |||
특수워싱 | 3 | ||||
제복 |
작업복 사무복 학생복 |
2 2 3 |
|||
한복류 |
치마, 저고리, 바지, 마고자, 조끼, 두루마기 |
견, 빌로드, 기타 | 4 | ||
실 내 장식류 |
카페트 |
모 기타 |
6 5 |
||
가방류 | 가죽가방 | 가죽, 인조가죽 등 | 3 | ||
일반가방 | 천 등 | 2 | |||
양장 용품 |
스카프 |
견, 모, 기타 |
3 2 |
||
머플러 | 3 | ||||
넥타이 | 2 | ||||
속 옷 | 파운데이션, 란제리, 내복 | 2 | |||
피혁 제품 |
외의 |
돈피, 파충류 기타 |
3 5 |
||
기타 | 3 | ||||
인조피혁 | 3 | ||||
실 내 장식품 |
모포 |
모 기타 |
5 4 |
||
쇼파 |
천연피혁 기타 |
5 3 |
|||
커튼 |
|
춘하용 추동용 |
2 3 |
||
침구류 | 이불, 요, 침대커버 | 3 | |||
신발류 | 가죽류 및 침대커버 |
가죽구두, 등산화 (경등산화 제외) 등 |
3 | ||
일반 신발류 | 운동화, 고무신 등 | 1 | |||
모자 | 1 |
양복 상하와 같이 2점 이상이 1벌일 때는 1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단, 소비자가 1벌 중 일부만을 세탁 의뢰 한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배상합니다.
1) Set 의류의 배상액 배분
• 상‧하의가 한 Set인 경우:상의 65%, 하의 35%
• 상‧중‧하의가 한 Set인 경우:상의 55%, 하의 35%, 중의 10%
• 한복 중 치마저고리, 바지저고리는 상의50%, 하의50%
• 세트의류라 하더라도 각각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가격에 따름
2) 탈부착용 부속물(털, 칼라, 모자 등)이 손상도니 경우는 동 부속 물만을 대상으로 배상액을 산출합니다.
단, 부속물이 해당 의류의 기능 발휘에 없어서는 안 도리 필수적인 경우 (방한복의 모자 등)에는 의류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.